대법원이 4ㆍ11 총선과 관련해 금품이 오간 선거범죄에 대해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선무효형을 선고하기로 했다. 또, 선거사건 재판을 최대한 신속히 진행해 1심과 2심 모두 각각 2개월 내에 마치기로 결의했다.
대법원은 19일 전국 5개 고등법원과 18개 지방법원, 40개 지원 등의 선거범죄 전담 재판장 70명 가운데 58명이 참석한 가운데 회의를 열어 선거범죄재판 운영방안을 논의한 뒤 이 같은 방침을 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향후 선거범죄 양형기준이 확정되면 이를 4ㆍ11 총선 사범들에게 곧바로 적용하기로 했다. 양형위원회는 유권자나 후보자에 대한 금품 매수, 상대 후보에 대한 흑색선전 등에 대해선 벌금형 대신 징역형을 선고하는 쪽으로 양형기준을 마련 중이며, 오는 7, 8월쯤 최종 의결할 계획이다.
또, 공직선거법상 선거범죄사건 재판은 1심은 기소 후 6개월, 항소심과 상고심은 3개월 내에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선거재판 지연 시 임기가 상당기간 진행된 뒤에야 당선무효가 확정되는 폐단을 막기 위해 1, 2심 모두 목표처리기간을 각 2개월로 설정했다. 고영한 법원행정처 차장은 "선거범죄에 대해선 가급적 신속하게, 가혹하다고 비난을 받을 만큼 엄격하게 당선을 무효로 돌리는 재판을 한다면 선거 풍토가 더욱 깨끗해질 수 있다"고 말했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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