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광명성 3호 발사를 예고한 4월 12~16일 오전7~12시 국적 항공기ㆍ선박에 대한 우회운항 조치가 실시된다.
국토해양부는 20일 “북한의 광명성 3호 로켓 발사계획이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도 제출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발사체 낙하가 예상되는 지역에서 국적 선박과 항공기를 우회시키거나 피항 조치시킬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로켓 추진체 1단계 낙하 예상지역인 서해상 전역에선 발사기간 중 운항 스케줄이 잡힌 대한항공 여객기 2편에 대해 180km 떨어진 서울~제주 항공로로 우회토록 조치한다. 또 선박 조업을 금지하고 화물선도 우회 항행토록 할 계획이다. 이 해역에선 하루 평균 17척의 국내외 화물선이 통항하고 다수의 국내 어선이 조업한다.
2단계 추진체 낙하 예상지역인 필리핀 동쪽 해상지역은 해당 시간대에 운항하는 국적 항공기는 없지만, 필요에 따라 우회비행 등 안전조치를 취할 계획이다. 필리핀이나 호주 등으로 운항하는 일부 화물선이 통과할 가능성에 대해서도 집중 감시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로켓 발사가 종료될 때까지 북한의 동향을 예의주시하고 관련 정보를 입수하는 즉시 선사와 항공사 등 관련 종사자에게 통보할 계획”이라며 “다양한 돌발 상황에 대비해 관계기관은 물론 중국과 일본 등 주변국과도 협조해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관규기자 ac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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