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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광명성 3호 발사/ 유엔 대북 제재 결의 187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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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광명성 3호 발사/ 유엔 대북 제재 결의 1874호

입력
2012.03.1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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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부는 북한의 광명성 3호 발사 계획을 중대한 도발행위로 규정하면서 국제사회와 공동대응하기로 했다. 이는 광명성 3호 발사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제재결의 1874호를 정면 위반하는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제재결의 1874호는 핵개발과 미사일 확산 활동을 차단하는 강력한 제재 내용을 담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까지 찬성한 이 제재결의는 추가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금지는 물론 탄도미사일과 관련한 모든 활동의 중단 및 미사일 발사 유예를 요구함으로써, 다른 나라에는 허용되는 미사일 또는 미사일 기술이 접목된 위성 발사를 북한만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북한의 자금줄까지 죄는 제재결의 1874호는 역대 대북 조치 중 가장 포괄적이고 강력한 조치로 평가받는다.

유엔 안보리가 처음 채택한 대북 제재결의는 2006년 10월 북한이 핵실험을 한 지 5일만에 이뤄진 안보리 제재결의 1718호다. 북한에 우려를 나타내고 자제를 촉구하는 식의 이전 결의와 달리 미사일 발사와 수출은 물론 핵무기 개발 및 우라늄농축을 금지 또는 불법화했다.

미사일 문제가 제재결의에 포함된 것은 북한이 핵실험 3개월 전 함경북도 무수단리에서 대포동 2호를 시험발사했기 때문이다. 그때까지만 해도 안보리는 대북규탄결의 1695호를 통해 미사일 발사를 말로 규탄하는 데 그쳤다. 앞서 1998년 8월 대포동 1호가 발사됐을 때는 그나마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

오바마 정부 출범 직후인 2009년 3월 미국 여기자 2명을 체포해 납치외교를 하던 북한은 그 해 4월 우주로켓 은하 2호를 시험발사했다. 안보리는 이를 장거리 미사일 시험발사로 간주해 제재결의 1718호 위반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채택했다.

안보리가 이어 금융제재, 화물검색 등 대북제재 이행 수순에 돌입하자 북한은 한달 뒤 2차 핵실험을 감행했다. 그때 안보리는 제재결의 1874호로 응수했다.

워싱턴=이태규특파원 tg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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