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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1호 터널 앞 정차 단속 현장 가보니… "5분만 버티자" 비상등 켠채 전화 시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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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산1호 터널 앞 정차 단속 현장 가보니… "5분만 버티자" 비상등 켠채 전화 시늉

입력
2012.03.19 1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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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이라 급하지도 않고 잠시 서 기다리면 2,000원이 굳는데, 서두를 이유 없잖아요(회사원 김 모씨).”

15일 저녁 8시55분 서울 남산 1호 터널 혼잡통행료 요금소 한남동 방면 길 앞. 검정색 소나타 한 대가 도로변에 멈춰 섰다. 이미 이 차량 앞에는 8대의 차량들이 비상등을 켠 채 정차해 있었다. 5분 후 혼잡통행료 해제시간인 밤 9시가 되자 이들 차량은 일제히 요금소를 무료로 통과했다.

서울시는 혼잡통행료를 피하려는‘9시 땡족(族)’들의 갓길 정차가 교통 흐름을 방해하고 사고를 유발한다고 판단해 15일 서울 중구청과 경찰 합동으로 남산 1ㆍ3호 터널 요금소 앞에서 집중 계도에 나섰다. 하지만 시와 경찰 측은 현실적으로 이들 차량에 대한 처벌 규정이 없고 단속 근거도 마땅치 않아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중구청 교통지도과 직원 김민규씨는 “이들이 비상등을 켠 채 잠시 서있는 것이라 불법 주ㆍ정차로 간주하기도 애매하다”고 단속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김씨는 이날 길에 정차한 차량들에 대해 출발할 것을 독촉했으나 운전자들은 비상등을 켠 채 긴급히 전화통화하는 제스처를 취했다. 한 운전자는 “갑자기 중요한 전화가 걸려왔다”며 “운전하면서 통화할 수는 없지 않냐”고 오히려 반문했다. 김씨는 “불법 주ㆍ정차는 운전자가 5분간 운전석을 떠나 있어야 하는데, 급한 전화를 한다며 운전석에 앉아 통화하면 (정차를 막을) 방법이 없다”고 하소연 했다. 일부 차량들은 길가에 단속원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서울시청 남산별관 방향으로 올라갔다가 밤 9시가 지나자 다시 돌아와 터널로 진입하기도 했다. 시 교통정책 관계자는 “돈을 아끼려고 서행하거나 잠시 정차하는 것을 시가 나서 계도할 수는 있겠지만, 이를 방지할 법적 수단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혼잡통행료 징수에 대한 시민들의 불만의 목소리도 높다. 한 시민단체는 최근 혼잡통행료 폐지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이 단체 관계자는“서울시가 혼잡 지역을 터널 연결도로까지 확대해 도심에서 빠져나가는 차량에게도 요금을 물리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며“이들 터널 지역은 항상 교통정체 구역으로 과연 통행료 징수가 필요한 것인지 의문이 간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남산 1ㆍ3호 터널을 통과한 차량은 총 2,201만3,683대로 이 중 816만5,413대가 혼잡통행료를 지불한 유료차량이었다. 올 들어 이달 15일까지 터널 이용 대수는 일 평균 8만8,364대로 지난해 일 평균 8만8,402대와 비슷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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