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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담합 운전학원 7곳, 과징금 18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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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강료 담합 운전학원 7곳, 과징금 18억

입력
2012.03.19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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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여름 입대를 앞둔 김일한(20ㆍ가명)씨는 자동차 운전면허를 따기 위해 최근 학원을 물색 중이었다. 지난해 6월 정부의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조치로 의무교육 시간이 장내기능 15시간, 도로주행 10시간 등 25시간에서 장내기능 2시간, 도로주행 6시간 등 8시간으로 줄어 면허 취득에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학원 수강료를 알아보니 뭔가 이상했다. 교육시간은 3분의 1로 줄었는데 대부분의 학원들이 수강료는 얼마 내리지 않은 것이다.

서울시내 운전학원들이 담합해 시간당 수강료를 2배 가까이 올렸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운전면허 의무교육 시간이 줄어들자 수익 감소를 메우기 위해 시간당 수강료를 담합해 대폭 인상한 운전학원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곳은 서울시내 운전학원 11곳 중 7곳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학원 관계자들은 운전면허시험 간소화 시행을 한 달 앞둔 지난해 5월 서울 서초구의 한 음식점에 모여 기존 25시간에 평균 77만원 받던 수강료를 8시간 기본형 강좌 기준 47만원으로 정했다. 총액은 줄었지만 시간당 수강료로 따지면 3만원에서 5만8,750원(8시간 기준)으로 96%가량 오른 것이다.

공정위는 적발된 성산(과징금 4억700만원) 노원(3억6,300만원) 양재(2억4,700만원) 서울(2억2,500만원) 녹천(2억1,500만원) 등 7개 학원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8억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서울지역 운전학원의 수강료 인상이 전국으로 확산됐던 만큼 이번 조치로 다른 지역의 수강료도 낮아질 것으로 기대했다.

허정헌기자 xscop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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