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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조사 방해한 '국내 최고'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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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공정위 조사 방해한 '국내 최고' 기업

입력
2012.03.18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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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휴대폰 공급가 부풀리기에 연루된 삼성전자 수원사업장 의 조사방해 행위에 과태료 4억 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가 조사방해를 이유로 부과한 과태료로는 가장 많은 액수다. 지금까지는 지난해 8월 CJ에 부과한 3억4,000만원이 최고였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의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에 대해 이미 과징금 143억원을 부과했다. 여기에 추가로 과태료 4억원을 매긴 것은 별게 아니라고 여길 수 도 있다. 휴대폰 가격 부풀리기는 업계의 관행이고, 제조사에 부과된 과징금 170억원 가운데 삼성전자가 대부분을 차지한 것도 판매량과 부당이득이 그만큼 많기 때문이다. 그러나 '경제 검찰'공정위의 불공정거래 조사활동을 방해한 행위는 사법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할 만하다.

공정위가 밝힌 삼성전자의 조사방해 행위는 온갖 수단과 방법을 망라한 듯하다. 보안용역업체 직원들이 정문에서 공정위 조사팀의 진입을 가로막는 사이 중문까지 닫아 걸고 관련서류를 폐기하고 PC를 바꿔 치기 했다. 또 자료 제출 거부와 허위자료 제출도 자행됐다. 게다가 자체 보안규정을 강화해 바리케이드 설치, 주요 문건의 대외비 지정 및 영구삭제, 자료의 서버 일괄보관 등을 서둘렀다니, 조직적 방해 행위가 얼마나 극성스러웠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

삼성전자와 관련 임직원들은 스스로 회사에 대한 충성심과 조직력을 과시했다고 여길 지 모른다. 그러나 이런 인식과 행태는 조직폭력배라면 몰라도'국내 최고'를 자부하는 기업과는 어울리지 않는다. 과태료 4억원은 당장은 작아 보여도 기업 이미지를 해쳐 수백, 수천 배 손실을 입힐 것을 깨달아야 한다.

관련 법 개정으로 앞으로 공정위 조사방해 행위는 3년 이하 징역형까지 받을 수 있다. 처벌 강화에 따른 기업 임직원의 개별적 의식 변화를 기다리기에 앞서 기업 차원에서 조직에 대한 충성의 내용과 평가기준을 바꾸어 건전한 조직문화를 일깨우는 것이 급하다. 기업의 낡고 폐쇄적인 조직문화와 결별하기를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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