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83단독 임창훈 판사는 최모씨 등 9명이 "촛불집회 당시 경찰이 아무런 권한 없이 퇴근길 시민을 40여분 간 감금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국가는 위자료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청와대, 미국대사관 등 국가중요시설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그 근처 통행만 막았으면 됐을 것"이라며 "경찰이 위법하게 시민들의 통행을 일부 제한한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증거로 제출된 동영상 등에 비춰 당시 집회가 당장 범죄로 이어질 만한 절박한 상황이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최씨 등은 2008년 6월22일 오후 11시쯤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촛불집회가 열린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시위를 진압하던 경찰에 가로막혀 교보문고 앞 인도에 억류됐다가, 당시 경찰청장 등을 직권남용 혐의로 고소했으나 불기소 처분되자 지난해 민사소송을 냈다. 최씨 등은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서도 위자료를 청구했으나 법원은 기각했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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