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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나이트클럽서 엉덩이 만졌다" 벌금 1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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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주박] "나이트클럽서 엉덩이 만졌다" 벌금 100만원

입력
2012.03.16 1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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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클럽에서 저 남자가 엉덩이를 손으로 만졌어요." "아닙니다. 저는 절대 그러지 않았습니다."

14일 서울 북부지법 재판장에서는 강제추행을 당했다는 여성과 그 발언을 부인하는 남성의 주장이 엇갈렸다. 지난해 10월 22일 새벽1시쯤 피해 여성 엄모(27)씨와 피고인 주모(27)씨가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 한 나이트클럽에서 빚어진 강제추행에 대해 벌인 진실공방이다. 피해자 엄씨와 피고인 주씨의 주변 사람들 증언도 팽팽하게 맞섰다.

그러나 서울 북부지법 형사9단독 김경희 판사는 피해자 엄씨의 손을 들어줘, 나이트클럽에서 여성의 엉덩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기소된 주모(27)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 관계자는"당초 주씨가 범행을 부인했으나 피해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증인의 진술까지 엄 씨 것과 일치해 더욱 믿을 만하다. 다만, 피고인 주씨가 동종전과가 없다는 점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주 씨 측 증인은 피고인과의 친분관계가 있어 거짓 진술을 하고 있거나 당시 술에 취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상황을 제대로 보지 못한 것으로 판단돼 진술의 신빙성이 떨어진 반면 주씨가 치마 속에 손을 넣어 엉덩이를 만졌다는 피해자 엄씨의 진술은 수사기관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데다 친분이 없는 목격자의 진술도 엄씨와 일치했다.

채희선 기자 hsch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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