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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의료봉사 방해… 국적 포기" 소송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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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 의료봉사 방해… 국적 포기" 소송 패소

입력
2012.03.16 1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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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 이인형)는 일본에 거주하는 한국 국적의 치과의사 고모(55)씨가 "대북 의료봉사에 방해가 되는 국적을 포기하겠다"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국적이탈신고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16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적법은 복수국적자이거나 외국 국적을 취득한 자만이 대한민국의 국적을 상실 내지 이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을 뿐, 고씨와 같이 외국 국적을 취득하지 않고 국적을 이탈하는 것은 규정하지 않고 있다"며 "법규정이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거주ㆍ이전의 자유 등을 침해해 국적이탈 사유를 제한하고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단했다.

인도적 목적으로 북한을 방문해 의료봉사를 하고 있다고 밝힌 고씨는 지난해 7월 "이념적 편향성 없이 자유롭게 북한을 왕래해 활동하고 싶지만, 한국 국적으로 인해 한국정부로부터 제약을 받게 된다"며 국적이탈신고서를 법무부에 제출했다. 법무부는 특별영주자 자격으로 일본에 체류하고 있는 고씨는 국적법이 정한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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