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의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 사건에 대해 전면 재수사에 착수한다고 공식 발표했다. 2년 전 이 사건 수사 당시 부실수사 비판을 받았던 검찰이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의 '윗선' 규명을 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송찬엽 서울중앙지검 1차장 검사는 16일 "(청와대 개입설을 폭로한) 장진수 전 공직윤리지원관실 주무관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수사 단서가 된다고 판단했다"며 재수사 착수 배경을 설명했다.
검찰은 장 전 주무관에게 20일 오전 출석할 것을 통보했다고 밝혔다.
장 전 주무관은 2010년 검찰 수사 당시 압수수색에 대비해 최종석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실 행정관으로부터 증거인멸 지시를 받았고, 이영호 전 청와대 고용노사비서관으로부터 입막음조로 2,000만원을 받았다고 최근 폭로하며 이 사건에 대한 청와대의 조직적 개입 의혹을 제기해 파문을 일으켰다.
검찰은 박윤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장을 팀장으로 형사부 검사 2명과 특수부 검사 1명으로 특별수사팀을 구성했다. 수사팀은 내사기록을 확인하고 대법원에 보관된 사건기록을 대출받아 검토했다.
검찰은 우선 증거인멸 부분에 수사력을 집중할 계획이지만 새로운 단서가 나올 경우 불법사찰 과정 전반까지 수사 대상을 확대할 방침이다. 검찰은 특히 4ㆍ11 총선 등 선거일정에 구애받지 않고 통상적 절차에 따라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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