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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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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체불사업주 융자 제도 도입

입력
2012.03.16 0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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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일시적 경영 어려움으로 퇴직 근로자에게 임금이나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는 사업주에게 체불금의 절반을 지원하는 체불사업주 융자제도가 도입된다. 지난해 발생한 임금 체불액과 피해 근로자는 각각 1조900억원, 27만8,000명에 이른다.

고용노동부는 16일 이같은 내용의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상시 근로자수 300인 이하인 기업을 1년 이상 경영했던 사업주가 퇴직자의 임금이나 퇴직금을 체불하게 된 경우에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할 수 있다. 융자를 받기 전에 체불금액의 50%를 퇴직 근로자에게 선지급하면, 융자금을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 하는 방식이다.

기준이 되는 일시적 경영 어려움이란 기준달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연도의 월평균 재고량의 50% 이상 증가하거나, 생산량이 직전연도 월평균 대비 15% 이상 감소한 경우, 원자재 가격이 직전연도 월평균 대비 15% 이상 상승한 경우 등이다.

사업주는 체불 근로자 1인당 600만원 한도로 총 5,000만원까지 1년 거치 2년 분할 상환을 조건으로 융자받을 수 있으며, 이자율은 연 5% 범위에서 담보제공 여부에 따라 차등을 두어 시행한다.

아울러 기업이익의 일부를 출연해 근로자의 복지증진 사업에 쓰는 사내근로복지기금을 파견근로자나 직접 도급을 받는 업체의 근로자에게 출연금의 10% 이상 사용하면, 기금사용 한도를 현행 50%에서 80%로 늘려주는 근로복지기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도 8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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