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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 대여금고 봉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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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만원 이상 세금 체납자 대여금고 봉인

입력
2012.03.15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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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체납 세금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나섰다.

서울시는 1,000만원 이상 지방세 체납자 423명이 시중은행에 보유한 대여금고 503개를 15일 전격 봉인했다. 시는 이들이 3월말까지 체납 세금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지방세기본법 및 국세징수법에 의해 대여금고를 강제로 열어 금고에 보관된 동산과 유가증권 등 재산을 압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월부터 1,000만원 이상 체납자 2만5,775명을 대상으로 17개 시중은행 대여금고 보유 여부를 일제히 조사한 결과 이중 423명이 9개 은행에 대여금고를 보유한 것을 확인했다. 시 관계자는"본인 명의의 부동산이나 예금이 없으면서도 호화생활을 하는 고액 체납자의 경우 재산 관리가 편한 은행 대여금고를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조사를 했다"고 설명했다. 시는 체납자가 이달 말까지 세금을 자진 납부토록 유도할 방침이다. 자진 납부하지 않는 체납자에 대해선 대여금고의 재산을 압류한 뒤 공매를 통해 체납세액을 징수할 계획이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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