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되면서 일부 자동차세 세율이 변경돼 자동차세를 미리 낸 납부자들은 초과 납부 부분을 환급 받게 됐다.
서울시는 "한미FTA 발효로 소형차와 대형차 세율이 인하됨에 따라 올 1월 1년치 자동차세를 미리 낸 연납 차량 가운데 세율인하 대상 차량에 대해 초과 납부금액을 돌려주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종전 지방세법에서는 비영업용 승용차세를 800cc이하, 1,000cc이하, 1,600cc이하, 2,000cc이하, 2,000cc초과 5단계로 나눠 cc별로 각각 80원, 100원, 140원, 200원, 220원을 부과했다. 이번 협정으로 배기량 별 단계가 1,000cc이하, 1,600cc이하, 1,600cc 초과 3단계로 줄었고, 각 단계별 세율이 80원, 140원, 200원로 변경됐다.
시 관계자는 "이번 환급 대상은 자가용 승용자동차 중 배기량 800cc 초과 1,000cc이하와 2,000cc초과 차량"이라며 "올해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한 납세자 중 세율이 변경된 대상자에게 개별안내문을 16일부터 우편 발송한다"고 밝혔다. 환급 대상 차량은 32만여대, 환급액은 94억원이다.
환급결정액은 이텍스(etax.seoul.go.kr)에서 확인하고 수령할 수 있으며, 서울 시내 우리은행 지점을 방문하거나 ARS(1577-3900)를 통해 환급 받을 수 있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