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의 내사(內査) 사건 일부를 '수사 사건'으로 분류해 검찰의 지휘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이 15일 발효됐다. 최근 검경 간에 밀양경찰서 경찰관의 검사 고소사건 이송지휘 문제를 두고 대립 양상이 빚어진데 이어, 내사 개념의 해석이나 지휘 범위 등을 놓고 또 한 차례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법제처 심사를 통과해 이날 관보에 게재된 개정 검찰사건사무규칙은 '수사사건의 수리'(제143조의 2항) '수사사건의 수리절차'(제143조의3항)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수사사건'은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개념이다. 이 조항은 수사사건을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진정ㆍ탄원 등)를 접수한 때 ▦대통령령 제18조에 따라 경찰에서 제출한 내사 ▦사법경찰관리로부터 범죄인지서가 작성되지 아니한 사건의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제출받은 때 등으로 규정하고 있다.
수사사건은 '○○○○년 수제 ○○○○○호'의 번호가 붙게 되는데, 검찰은 이를 근거로 경찰의 기존 내사 사건도 지휘할 수 있는 근거가 생겼다고 보고 있다. 경찰이 개정 형사소송법의 '사법경찰관리는 모든 수사에 관해 검사의 지휘를 받는다'는 조항을 내세워 "내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수사사건으로 관리한다면 지휘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경찰은 '수제 번호'가 붙은 사건에 대한 검찰의 지휘는 받아들이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경찰은 이미 이에 관한 내부 지침을 만들었고, 조만간 일선 경찰서에 하달할 계획이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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