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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 음악저작권료 '초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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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무로 음악저작권료 '초비상'

입력
2012.03.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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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영화의 음악저작권료 인상을 부를 한국음악저작권협회(음저협)의 새로운 저작권 사용료 징수 규정을 15일 승인해 영화계가 강력 반발하고 있다.

문화부는 이날 공고를 통해 영화 관객 수에 따른 저작권료 징수 항목을 새롭게 도입한 음저협의 징수 규정 개정안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음악저적권 관리 단체인 음저협의 새 징수 규정은 이날 문화부 승인과 함께 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지금까지 영화에 사용하는 음악은 제작 때 한 차례 음악저작권료를 지불하면 그만이었지만 새 규정에서는 해당 영화의 관객 수와 평균 관람료 등에 따라 음악저작권료를 계산하도록 했다. 흥행이 잘 될수록 음악저작권료를 더 내야 하는 것이다. 영화계와 음저협은 지난해부터 이 문제를 놓고 협상을 벌였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다.

영화계는 새 징수 규정에 따라 한 해 100억원 이상의 음악 저작권료를 음저협에 추가로 내야 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100억원은 1,000만 관객을 모은 영화 '해운대'의 제작비에 맞먹는 액수다. 영화계 한 관계자는 "14일에야 최종 징수 규정안을 넘겨 받았는데 문화부가 음저협의 주장만 듣고 영화계의 제대로 된 의견 청취 없이 승인을 강행했다"며 비판했다.

라제기기자 wender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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