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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도 강간죄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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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자 아동ㆍ청소년 성범죄에도 강간죄 적용

입력
2012.03.15 0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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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부터 남자 아동ㆍ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도 강간죄가 인정되고, 아동ㆍ청소년 성범죄 피해자에게 국선 변호인을 선임해주는 제도가 시행된다.

여성가족부는 지난해 9월 개정ㆍ공포된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이 16일부터 시행된다고 15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여자에만 인정됐던 강간 피해 대상이 남성ㆍ아동청소년까지 확대된다. 남자 아이에 대한 성범죄는 강제추행죄로만 처벌됐는데 강간죄가 인정되면서 처벌 수위가 더 높아지게 됐다.

또 ▦심신미약 장애 아동ㆍ청소년 간음 등에 대한 별도 처벌 ▦신고의무자(아동청소년 보호시설이나 교육시설 등의 장과 직원)에 의한 성범죄에 대해 가중처벌 등이 새롭게 시행된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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