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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할권 이관 요구 비상식적" "경찰은 절차 무시·여론 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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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관할권 이관 요구 비상식적" "경찰은 절차 무시·여론 몰이"

입력
2012.03.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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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밀양경찰서 경찰관의 검사 고소사건으로 촉발된 검ㆍ경 갈등과 관련, 전문가들은 양쪽 모두에게 쓴 소리를 냈다.

일단 검찰의 사건 이송지휘가 잘못됐다는 지적이 있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박주민 변호사는 14일 "피고소인인 검찰이 수사지휘를 하는 밀양이나 대구에선 상식적으로 공정한 수사가 진행될 수 없는데도 검찰은 피고소인의 편의를 명분으로 관할권 이관을 요구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인권운동사랑방의 훈창 활동가는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희망버스 행사와 관련해 지난해 10월 부산에 내려갔다가 연행돼 현지에서 조사를 받았던 경험이 있다. 그는 "서울에 사는데도 경찰이 부산까지 불러 수사할 때는 정작 가만히 있던 검찰이 자신들의 이해가 달린 사건이 발생하자 이제 와서 피고소인 편의를 운운하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꼬집었다.

반면 경찰이 절차를 무시하고 여론몰이를 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검사 출신인 노명선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 당시 대통령령으로 수사지휘와 관련해 문제가 발생하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했는데도 경찰이 무조건 검사를 고소한 것은 수사지휘 체계 자체를 거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현재 법적으로 규정된 검찰의 수사지휘에 사사건건 토를 달면 국가기능이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없다"며 "차라리 개헌을 하자는 편이 더 합리적일 정도로 현재 경찰의 논의 방식은 전근대적"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검ㆍ경 충돌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고 비판했다. 임지봉 서강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을 둘러싼 해묵은 갈등이 재차 감정싸움 형태로 폭발됐다"며 "조직이기주의를 버리고 자신들에게 부여된 수사권을 민주적으로, 국민을 위해 행사하는 데 신경을 써야 한다"고 지적했다.

전상진 서강대 사회학과 교수는 "어느 누구보다 법과 원칙을 존중해야 할 검찰과 경찰이 힘겨루기를 하는데 급급하다"며 "입법, 사법, 행정 등 국가 권력과 시스템에 대한 신뢰 하락이 불가피하다"고 비판했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박철현기자 kar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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