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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갈등 본격화… 2005년엔 '검찰과의 전쟁' 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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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 시절 갈등 본격화… 2005년엔 '검찰과의 전쟁' 선포

입력
2012.03.14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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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로부터의 수사권 독립은 경찰의 60년 숙원이다. 1954년 형사소송법 제정 당시부터 시작된 두 수사기관 간 갈등사는 수사 주체성을 확보하기 위한 경찰의 도전과 검찰의 응전으로 점철돼 있다.

경찰의 수사권 독립 논의가 본격화한 건 2003년 참여정부가 출범하면서다. 2004년 9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검ㆍ경 수사권 조정 협의체'가 꾸려지고 이듬해 1월 취임한 허준영 당시 경찰청장이 '검찰과의 전쟁'을 선포하기까지 했지만 얻은 건 없었다.

이 사안을 놓고 양측이 다시 충돌하기 시작한 건 지난해 11월23일. 총리실이 경찰의 내사 범위 축소를 골자로 하는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하면서부터다. 경찰은 즉각 반발했다. 조정안 항의 표시인 수사 경과(警科ㆍ수사 담당 직종) 반납에 수사 경찰(2만2,000여명)의 70%인 1만5,000여명이 동참했다. 경찰 100여명은 총리실과 법무부에 수갑을 단체로 반납했다.

올해 1월1일 검ㆍ경 수사권 조정안(대통령령)이 시행되자 경찰의 반발은 더 거세졌다. 경찰 수뇌부는 곧바로 일선 경찰서에 검찰의 수사지휘를 최대한 거부하란 내용의 '수사실무지침'을 만들어 전파했다. 지난달 1일엔 창원지검 진주지청이 고소 사건으로 파악해 이첩한 진정 건에 대해 경남 남해경찰서가 '경찰이 수사하는 게 적절치 않다'며 검찰에 재지휘를 요구했다. 수사권 조정 대통령령 시행 이후 재지휘 첫 사례다.

경찰의 공세는 전방위적이다. 나경원 전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청탁 의혹 수사를 위해 사건에 연루된 판ㆍ검사 3명의 대질조사까지 추진하고 있다. 지난 8일 경남 밀양경찰서 정모 경위가 대구지검 서부지청 소속의 박모 수사지휘 검사를 모욕ㆍ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고소한 데 이어서다. 조현오 경찰청장이 이 사건을 거론하며 "검사나 판사라고 특별 대우하지 말고 법 앞에 평등하게 수사하라"고 독려했다.

검찰도 가만히 있진 않았다. 지난달 22일 대구지검 서부지청이 경찰 출신인 이모 의원을 사전 선거운동 혐의로 소환 통보한 것은 수사권 조정의 앙금이라는 시각도 있다. 13일 이례적으로 '밀양 사건'을 관할 지역 경찰서로 이송해 수사토록 경찰에 지휘한 것도 경찰을 향한 불쾌감의 표시란 해석이 많다. 수사권 조정 문제가 양측의 전면전으로 번지는 양상이다.

권경성기자 ficcion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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