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재 감정 비리 혐의를 받아온 김종춘(64) 한국고미술협회(이하 고미술협회) 회장이 검찰의 수사 공세에서 벗어났다.
서울 북부지법은 도굴한 문화재를 거래하고 문화재를 허위 감정하도록 교사한 혐의(매장 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아온 고미술협회 김 회장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김 회장의 주거가 일정하고 지금까지 소환이나 조사에 성실히 응한 점, 수집된 증거자료를 비춰볼 때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는 것이 영장 기각 사유"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이 수사에 방점을 찍었던 김 회장의 도굴 문화재 거래 혐의를 소명하는 데도 치명타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김 회장에 도굴문화재를 판매한 혐의로 구속한 고미술협회 이사 김모(73)씨가 지난 주 재판 과정에서 "김회장에 판매한 문화재가 도굴품이 아닌 출두품"이라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 받은 참고인 최모(62)씨가 김 회장으로부터 허위 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으로 고소를 당해 서울중앙지법에서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도 새롭게 밝혀졌다.
채희선기자 hscha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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