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청년유니온이 최초의 지역ㆍ세대별 노조로 설립됐다. 고용노동부가 구직자는 노동자가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최초로 법내 노조로 인정받은 것이다.
서울시는 14일 서울 청년유니온에 지역 단위 노동조합 설립신고증을 발급했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구직 중인 자도 노동 3권을 보장받아야 한다는 지난달 서울행정법원의 판결을 받아들인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청년유니온은 지난해 5월 서울시 등에 '청년유니온14'라는 2인 노조 설립을 신청했으나 시가 "단체성을 못 갖췄고 구직자는 근로자로 볼 수 없다"며 반려했었다. 청년유니온은 서울행정법원에 반려 취소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고, 법원이 청년유니온의 손을 들어준 것. 시는 이에 항소해 2심이 진행 중이나, 청년유니온이 노조원 58명(구직자 22명 포함)으로 설립신고서를 새로 제출하자 이번에 받아들인 것이다.
한지혜(28)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고용부도 노조 설립을 인정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안아람기자 onesho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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