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감 후보 매수 사건 2심 재판이 지난 6일 대한민국 교육의 미래를 주목하는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진행됐다. 1심에서 법원은 후보사퇴가 대가라는 점이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2억원이라는 검은 속셈의 돈을 건넨 곽노현 교육감에게 벌금 3,000만원을, 그리고 법원의 설명대로라면 의도가 불분명한 돈을 받은 박명기 교수에겐 징역 3년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이런 법원의 판결을 놓고 사법부에 대한 성토와 비난이 눈덩이처럼 커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번 항소심은 큰 의미를 지닐 수밖에 없다.
2심 판결을 받으러 서울고법에 나온 곽교육감 측근은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아 중차대한 서울시교육감 업무를 맡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재판부에 건의했다. 그렇다. 서울시교육감이라는 업무는 누가 보아도 중차대한 일이 아닐 수 없다. 문제는 그러한 중요한 업무를 불법과 비리의 연결고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곽 교육감에게 맡겨도 정말 문제가 없겠는 가 이다.
분명히 2억이라는 거액이 건네 갔고, 유력한 상대 후보가 그것을 계기로 사퇴를 했다는 사실만으로도 곽 교육감은 상대방 후보를 매수한 혐의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 그 돈의 성격을 아무리 아름답고 선하게 미화시킨다고 해도 말이다. 게다가 현직 교육감으로서 벌금형이라는 중대한 실격사유를 안고 있으면서도 아랑곳 하지 않고 그동안 보여 온 곽 교육감의 안하무인 행보는 가히 대적할 자를 찾기 쉽지 않을 것이다.
감옥에서도 업무 보고를 꼬박꼬박 받아오더니 출소하자마자 '학생인권조례'를 일방적으로 공표해 전국 교사와 학부모들을 당황하게 한 것은 시작이었다. 교사채용 특채라는 자신의 권한을 이용해 감히 선생님이라는 자리에 함부로 진보성향 교원을 공립교사로 발령한 바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여론이 악화됐고, 결국 이 문제에 대해 교육부에서 직권임용취소 명령을 내렸지만 곽교육감 측은 이 명령에 불복해 법적투쟁을 하겠다고 나섰다.
도대체 곽 교육감의 배후에는 어떤 세력이 있기에 이토록 오만불손한 것인지 궁금하지 않을 수 없다. 어떻게 벌금형을 받은 범법자의 신분으로서 일방적으로'학생인권조례'를 공표하고, 그것도 모자라 마음대로 사립학교 교원 출신들에게 공립학교 교사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겠는가. 또 자신의 비서실을 확대해 특정 교원노조 출신을 5급 비서관으로 특채하거나, 비서진을 6급으로 승진시키도록 지시하는 독불장군식 행정은 무슨 배짱인가. 어디 그뿐인가. 자신에게 협조적이지 않는 노조위원장 이메일을 차단하는가 하면, 도를 넘는 인사에 불복했다는 이유로 자신이 임명한 실세 총무과장을 지방으로 발령 내 버리는 보복성 인사를 서슴지 않았다. 게다가 이에 대한 의혹이 불거지자 기자회견장에 동석시켜 "억울하지 않다"고 말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다니, 도대체 교육계에 몸담고 있어도 될 사람인가 의심이 갈 정도이다.
이에 더해 곽 교육감의 아들은 어머니가 근무하는 병원에서 편법으로 공익 근무한 의심까지 받고 있는 상황 아닌가. 이렇다보니 곽 교육감의 비정상적ㆍ비도덕적 행보에 대한 국민적 불신과 불쾌감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는 형편이다.
오죽하면 학부모들이 곽 교육감의 집 앞에서 시위를 하고 기자회견을 다 했겠는가. 아직 학교에 보내야 할 나이의 어린 자녀를 둔 학부모 입장에서 교육감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아이를 학교에 안 보낼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렇다고 그냥 보고 있자니 도저히 그냥 넘길 수도 없는 답답한 심정인 것이다.
보수 성향의 학부모ㆍ시민단체에서는 사법부가 곽 교육감 후보 매수 사건 항소심 재판부 선택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주문한다. 그동안 사법부의 추락된 위신을 찾는 것은 물론 더 이상 논란이 되는 판결이 나오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일 것이다.
유영옥 경기대 교육대학원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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