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최근 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인사권 남용 관련 감사 청구 사안에 대해 19일 감사에 착수하기로 했다. 양건 감사원장은 1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기초적인 검토를 해보니 감사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양 원장은 "위법 소지가 있는 점이 부분적으로 보인다"며 "감사원이 2010년 공정택 서울시교육감 시절 교사 파견 등 인사 문제에 대해 감사를 한 뒤 교육과학기술부가 관련 지침을 내렸는데 이 지침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시교육청은 이날 대법원에 조연희, 박정훈, 이형빈 교사의 특별채용을 취소 처분한 교과부의 결정에 대한 무효확인소송 소장을 제출했다. 서울시교육청은 "특채 절차에는 위법한 사항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사정원기자 sjw@hk.co.kr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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