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과 서해 배타적 경제수역(EEZ) 경계를 조속히 획정해 이어도의 관할권을 확보하기로 방침을 정했지만 중국은 여전히 떨떠름한 반응이어서 향후 논의 결과가 주목된다.
한국과 중국은 1994년 발효된 유엔 해양법협약 당사국으로 해양 경계를 정할 때는 국제법 원칙에 따른 합의를 준용해야 한다. 서해처럼 200해리(370㎞)에 달하는 각국의 EEZ 영역이 중첩되는 경우 중간선을 경계로 삼는 것이 통례다.
이어도는 한국 최남단 마라도에서 149㎞, 중국 동쪽의 퉁다오(童島)로부터 247㎞ 떨어져 있어 중간선을 그으면 한국의 EEZ 안에 포함된다.
이에 대해 중국 측은 "한국보다 인구가 훨씬 많고 서해와 접한 해안선 길이도 길기 때문에 중간선을 긋는 것은 부당하다"고 강변한다. 하지만 대다수 국제법 전문가들은 "판례상 인정되지 않는 억지에 불과하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 같은 인식을 바탕으로 EEZ 경계 획정을 강조하고 있지만 당사자인 중국이 수용하지 않으면 아무런 효과가 없다. 합의가 무산될 경우 국제사법재판소(ICJ)에 소송을 걸어 해결하는 방법이 있지만 한국이 이어도를 실질적으로 점유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괜한 분쟁을 자초할 필요는 없다.
따라서 정부는 중국을 어떻게든 양측 협상 테이블로 끌어내는데 주력하고 있다. 실제 이명박 대통령과 후진타오(胡錦濤) 중국 국가주석은 2008년 8월 정상회담에서 서해 해양경계 획정 회담을 조속히 연다는 데 합의한 바 있다.
하지만 실제 회담의 동력은 떨어진 상태다. 1996년 이후 양국 국장급 회담이 14차례 열렸지만 2009년 이후에는 열리지 않고 있다. 양국 외교부는 이어 차관보급, 국장급, 과장급 대화채널도 개설했지만 현재 가동 중인 것은 실무 차원의 과장급 채널이 유일하다.
이에 정부는 중국에 국장급 이상 고위급 회담을 제안한 상태다. 특히 이달 말 열리는 핵안보정상회의 참석차 후진타오 주석이 방한하면 이 대통령과의 정상회담을 통해 EEZ 경계 획정 회담 재개 필요성을 거듭 제기할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관계자는 13일 "일단 우리측 회담 제안을 중국측이 수용하기로 입장을 정하면 바로 일정 조율에 들어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병제 외교통상부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어도 수역 관할권을 한중 간 담판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중국 측 주장에 대해 "이어도는 우리 측에 워낙 가까이 있기에 결국 우리 수역에 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이 문제는 해양 경계 획정 회담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 기본 입장"이라며 "이를 통해 결국 이어도는 우리 수역으로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