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의 국민감사와 공익감사 기각 및 각하 통지문 비공개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감사원 내규는 대외적으로 효력이 없어 국민의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는 합법적인 근거가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부장 오석준)는 신모씨가 감사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소송에서 "감사원은 2009년 이후 국민감사와 공익감사의 기각 및 각하 통지문 비공개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재판부는 "2009년부터 정부 통합전자결제시스템(온나라시스템)이 도입돼 통지문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비교적 용이해져 국민ㆍ공익감사 기각 및 각하에 대한 이유를 공개한다고 해서 감사원 업무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감사원이 2009년 1월 1일 이후 기각 및 각하 이유에 대한 공개를 거부한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정보공개법의 비밀 또는 비공개 규정(제9조 2항 1호)의 입법 취지는 법률 간의 마찰을 피하기 위한 것이므로, 정보 비공개는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한 것이어야 한다"며 "감사원 정보공개운영규정(훈령 390호)은 내부의 사무처리준칙으로서 법률의 구체적인 위임 아래 제정된 법규명령으로 인정할 자료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기각 및 각하 결정의 이유만을 공개한다면 그 공개로 인하여 제3자의 사생활의 비밀이나 자유가 침해될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므로 정보공개법(제9조 1항 6호)에서 정한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시민감시센터 간사인 신씨는 2011년 5월 감사원에 관련 정보를 청구했다가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이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2002년 이후의 국민ㆍ공익감사 청구 목록 및 국민감사 청구 심사위원의 주요경력정보 비공개 처분 취소 청구에 대해서는 감사원이 이미 공개했다는 이유로 각하 판결했다. 또 2009년 온나라시스템 도입 이전의 국민ㆍ공익감사 기각 및 각하 통지문 공개는 감사원에 과중한 업무를 부담시켜 본연의 업무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며 비공개가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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