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당국이 학교폭력 예방을 위해 교실 내 CCTV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
인권위는 지난해 11월 서울시교육청의 문의를 받고 검토한 끝에, 교실 내에서 생활하는 모든 학생과 교사의 행동이 촬영되는 만큼 교실 내에는 CCTV를 설치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13일 밝혔다.
인권위는 결정문에서 "관련 연구 등에서 학생 30% 이상이 교실 내 범죄를 경험했다고 응답하는 등 설치 목적의 정당성은 인정되나, CCTV가 범죄 예방을 위한 적절한 수단인지에 대한 상반된 주장이 있으며 효과도 단정하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범죄 예방 교육 프로그램 등을 통해 다른 감시 수단을 확보할 수 있어 CCTV 설치가 불가피한 것도 아니다"고 덧붙였다.
특히 교사들이 소신껏 수업을 하기 어려워져 표현의 자유 및 교육의 자주성(헌법 제31조)을 침해할 수 있다는 점, 학생들이 체육복을 갈아입는 경우가 적지 않아 프라이버시를 침해할 수 있다는 점(아동의 권리에 권한 협약 제16조), 교사 학생 초상권(헌법 제10조) 침해,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헌법 제17조) 침해 등의 가능성도 지적됐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인권위의 결정을 토대로, 교실을 제외하고 CCTV 확충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교실 내 CCTV 설치는 시교육청 안내사항으로 금지돼 있으며 정문, 현관입구 등 학교 안팎의 CCTV는 서울 1,316곳 초중고 중 1,314곳(99.85%)에 모두 1만2,702대가 있다. 시교육청은 2010년 교내 성폭행사건 등을 계기로 CCTV 확충 논의를 해왔으며 서울시내 자치구청 등과 공동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사업을 통해 초등학교 CCTV를 24시간 모니터링한다는 계획이다.
김혜영기자 shin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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