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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도 불법 펜션 무더기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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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부도 불법 펜션 무더기 적발

입력
2012.03.13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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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대표 해양 관광지인 경기 화성시 제부도에 최근 불법 펜션 단속이 몰아치면서 숙박업소들이 잇따라 문을 닫고 있다.

13일 화성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10월부터 제부도 불법건축물에 대한 집중단속을 벌여 120여개 건물의 불법 용도변경과 증축 등을 적발했다. 특히 제부도 전체 숙박업소 중 37%인 48개 건물이 소매점 허가를 받은 뒤 펜션으로 불법 용도 변경한 건물로 적발돼 문을 닫으면서 제부도를 찾은 봄철 행락객들이 때아닌 숙박 난에 시달리고 있다.

2002년 자연환경보전지역으로 지정된 제부도는 농가 주택과 소매점 외 건축이 제한되면서 기존80여개의 합법적인 숙박시설로는 연간 150만명의 관광객을 수용하기에 턱없이 부족해 불법 용도변경 펜션이 급증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불법 용도변경 건물에 대해 원상복구 명령을 내리고, 10여개 건물주를 경찰에 고발했다. 또 시는 인터넷 등을 활용한 업체의 펜션 광고도 중단토록 시정조치 했다. 화성시 관계자는 "시는 제부도의 무분별한 개발과 상거래 질서난립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최근 테스크 포스팀을 구성해 제부도의 중ㆍ장기적 개발 계획을 추진 중"이라며 "이번 불법 용도변경 단속은 이 같은 계획의 일환"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적발된 펜션 업주들은 시가 당초 불법 사실을 알고도 수년간 묵인 해오다 뒤늦게 엄격한 법적 잣대를 들이대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제부도 펜션협회의 김태성 비상대책위원장은"자연환경보전지역 지정 이후 숙박시설이 부족해지자 화성시가 직접 나서 편법으로 민박허가까지 내줬다"며 "펜션 업주 대부분은 시의 암묵적인 지원아래 은행에서 대출까지 받아가며 펜션을 지었는데 이렇게 무작정 단속하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김기중기자 k2j@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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