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이 4% 늘어나고,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도 3,400원씩 인상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소비자물가 상승률(4%)만큼 다음달부터 국민연금 수령액을 인상, 월 1,000~5만4,000원이 오른다고 13일 밝혔다. 1995년부터 월 21만4,440원의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수급자라면 매년 물가상승분 반영에 따라 지난해 월 40만440원을 받았고, 올해에는 월 41만6,450원을 타게 된다. 이 경우 부양가족연금도 연간 배우자 연금액 23만6,360원, 자녀와 부모 연금액 15만7,540원으로 4% 인상된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소득에 따라 정해지는 기초노령연금과 장애인연금 월 수령액도 지난해 평균소득 증가에 따라 인상된다. 단독 수급자는 종전 9만1,200원에서 9만4,600원으로, 부부 수급자는 14만5,900원에서 15만1,400원으로 오른다.
7월부터는 연금액과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도 하한선이 23만원에서 24만원으로, 상한선이 375만원에서 389만원으로 인상된다. 월소득이 하한선 미만이거나 상한선 초과인 경우 소득을 각각 24만원, 389만원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 중 소득 24만원 미만인 경우 900원, 389만원 초과자는 1만2,600원을 더 내야한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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