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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강경모드에 검찰 '사건 이송지휘' 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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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경찰청장 강경모드에 검찰 '사건 이송지휘' 발동

입력
2012.03.13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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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경찰관의 검사 고소 사건을 둘러싼 검찰과 경찰의 대립이 격화되고 있다. 검찰은 13일 경찰에 '고소 사건 수사를 관할 경찰서로 옮겨라'는 이송지휘를 이례적으로 발동했다. 경찰은 "이해할 수 없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는 이날 경찰청에 "해당 고소 사건은 밀양지역 폐기물업체 수사과정에서 발생한 사건이고 고소인(정모 경위ㆍ밀양)과 피고소인(박모 검사ㆍ대구)의 주거지, 사건발생지가 경남 또는 대구"라며 "형사소송법 제4조 제1항에 따라 범죄지 또는 피고소인 주거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로 이송하도록 한다"는 이송지휘를 내렸다. 검찰은 "검찰은 앞으로도 형소법의 관할 규정 등 제반 적법 절차를 준수해 수사를 진행하도록 지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찰은 이 고소 사건을 지난 9일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배당해 수사 중이었다. 검찰의 이송지휘로 경찰 수사에 제동이 걸리게 된 것이다. 경찰은 이날 오후 조현오 청장이 참석한 가운데 국장급 고위간부들이 모여 2시간여 동안 대책회의를 열었으나 이송지휘 대응 방안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한 경찰 고위 관계자는 "2006년 대검찰청에서 '앞으로 이송지휘를 하지 않겠다'는 공문을 경찰청에 내려보낸 이후 검찰의 이송지휘는 처음"이라고 말했다. 과거 고소인이 주거지로 관할을 옮겨달라고 요구하는 등 사유가 있을 때 검찰에 이송지휘 요청을 하는 경우는 있었으나 2006년 이후에는 이마저 없었다는 것이다.

이날 회의에서 일부 간부들은 "검찰의 지휘대로 이송해도 피고소인인 검사의 전ㆍ현직 근무지인 창원지검 밀양지청이나 대구지검의 수사지휘를 받게 돼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렵다"며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재지휘를 건의하거나, 사건을 이송하더라도 경찰청 수사팀을 파견해 수사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내부에서는 "경찰청이 고소인 조사를 끝내고 금주 내 피고소인인 검사 소환 방침을 밝히며 신속하게 움직이자 검찰이 지휘권을 이용해 찬물을 끼얹은 것"이라는 불만이 나왔다. 한 경찰 관계자는 "'경찰 민원처리지침'에 따르면 민원이 접수된 경찰관서에서 사건을 수사할 권한이 있다"는 반론도 내놓았다.

이에 대해 검찰은 경찰이 감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중앙지검의 한 검사는 "경찰에 사건을 수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형소법에 따라 관할권이 없으니 관할지로 내려보내서 수사하라는 것"이라며 "뭐가 잘못됐다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번 갈등은 검경 조직 수장 간의 충돌로도 비화하는 양상이다. 조현오 경찰청장은 이날 오전 기자들을 만나 "우리 직원이 다른 기관 직원에게 욕을 먹고 왔는데 내가 안 막아주면 누가 막아주느냐"고 말했다. 조 청장은 또 "이번 사안이 검경 간의 다툼으로 비춰지는데 검찰과 경찰이 다퉈서 검찰은 '문제 경찰'을 싹 잡고, 경찰도 '문제 검사'를 다 잡으면 깨끗해지지 않겠느냐"고 말하기도 했다.

조 청장의 이 같은 발언은 한상대 검찰총장이 전날 창원지검에 직접 경찰에 대응하는 기자회견을 열라고 지시한 사실을 감안한 ‘작심 발언’이라는 것이 경찰 안팎의 해석이다.

김지은기자 luna@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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