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월 연말정산 때 증빙서류를 미처 준비하지 못해 제대로 소득공제를 신청하지 못한 직장인들을 위해 13일부터 추가환급 신청을 받는다고 한국납세자연맹이 밝혔다.
추가환급 신청은 본인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개인적으로 신청해야 한다. 추가환급은 회사에 통보되지 않고 개인통장에 직접 넣어준다. 이 때문에 과도한 의료비나 배우자 실직 등 회사에 알리기 껄끄러운 개인사정 때문에 소득공제 신청을 누락한 사람도 안심하고 신청할 수 있다. 또 과오납 세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경정청구 권리기간이 3년이므로 3년 이내의 공제신청 오류도 바로 잡을 수 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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