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3월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 결과 번복이라는 초유의 사태를 부르며 사업이 무산된 안성시의 미산골프장 건설사업이 3년이 지나 같은 부지에 다른 이름의 골프장으로 재 추진돼 논란이 일고 있다.
12일 안성시에 따르면 미산골프장 시행사였던 ㈜신미산개발은 지난해 말 양성면 미산리 일대 119만㎡에 1,200여억원을 들여 18홀 회원제 골프장을 건설하는 사업계획을 시에 제출했다.
위치는 3년 전 사업이 추진됐던 미산골프장(109만㎡ㆍ27홀) 예정부지와 동일하고, 면적은 주변 토지를 일부 편입해 10만㎡ 정도 늘었다. 사업명칭은 미산골프장 대신 '아덴힐 골프장'으로 변경됐다.
사업계획은 현재 한강유역환경청의 사전 환경성검토가 진행되고 있다. 이 단계를 통과하면 안성시의회 의견청취 및 안성시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다. 이후 경기도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을 받아야 골프장 건설이 가능하다.
그러나 3년 전 미산골프장 건설을 반대했던 천주교 측이 또 다시 반발하고 나서면서 갈등이 재연되고 있다. 천주교 수원교구 공동선 실현 사제연대는 12일 경기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환경파괴 등의 이유로 골프장 건설 중단을 촉구했다. 천주교 측은 신미산개발이 미리내성지에서 3㎞ 정도 떨어진 미산리 일대 토지를 매입하기 시작한 2000년대 초반부터 골프장 건설에 반대해왔다.
사업이 승인된 2009년 초에는 도청 앞에서 50일 가까이 철야 농성을 벌이기도 했다. 사제연대는 "불법 간벌과 입목축적(1㏊ 안의 있는 나무의 체적(㎥)) 조작 등으로 사업승인이 철회된 미산골프장 건설이 다시 추진돼서는 안 된다"며 "사업계획이 반려되지 않는다면 3년 전에 해산한 대책위를 구성해 다시 대응에 나설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재욱 사제연대 사무국장은 "사업부지는 산사태위험도 1등급지라 한강환경청은 2004년에 골프장 건설을 부적격 판정했다"고 강조했다.
미산골프장 승인 취소 건은 경기도에 오점을 남긴 부실행정의 대표적 사례로 꼽힌다. 당시 건설 반대 측은 "입목축적 조사에 오류가 있다"고 수 차례 주장했지만 경기도도시계획위원회는 2009년 1월 골프장 건설을 위한 안성 도시관리계획 결정 건을 조건부 의결했다.
도는 이후 계속된 문제제기에 현장조사를 벌인 후에야 오류를 확인하고, 45일 만에 재심의를 열어 조건부 의결을 취소했다. 당시 "법적으로 하자가 없고 공정한 심의가 이뤄졌다"고 강변했던 김문수 도지사도 공개사과를 하며 고개를 숙여야 했다. 도는 안성시에 대한 특별감사를 벌여 입목축적에 오류를 유발한 관련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감봉과 징계조치를 내렸다. 신미산개발은 도지사를 상대로 도시관리계획변경 거부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했지만 수원지법은 각하했고, 항소심은 신미산개발이 취하했다.
신미산개발 관계자는 "현재 사업부지의 98%를 매입하고도 10년간 아무것도 못하며 이자만 물고 있다"며 "입목축적도 문제될 게 없고, 천주교 수원교구청과도 이미 충분히 상의를 했다"고 말했다.
김창훈기자 ch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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