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마트가 2007년 유진그룹에 인수되는 과정에서 유경선(57) 유진그룹 회장이 선종구(65) 하이마트 회장과 이면약정을 맺고 불법적인 거래를 한 혐의가 검찰에 포착됐다. 검찰은 하이마트 수사 초기 "유진그룹과는 관련이 없는 선 회장의 개인 비리 사안"이라고 선을 그었으나 유 회장의 범죄 가담 정황이 드러남에 따라 수사 확대가 불가피해졌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부장 최재경)는 12일 유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11일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대검 관계자는 "이면약정에 따라 (불법적인) 대가가 제공됐는지 살펴보고 있으며, 일부 유의미한 진술도 확보한 상태"라고 말했다.
유진그룹은 2007년 12월~2008년 1월 하이마트 지분 100%를 1조9,500억원에 인수해 최대 주주가 됐다. 그러나 입찰 당시 1,500억원이나 높은 가격을 써낸 GS리테일을 제친데다 선 회장에게 계속 경영권을 맡겨 이면약정 의혹이 제기돼 왔다. 선 회장은 1년 만에 하이마트 지분 31.15%를 다시 취득하기도 했다. 검찰은 선 회장의 경영권 유지와 지분관계에 유리한 쪽으로 이면약정이 맺어진 사실이 확인되면 유 회장에게 배임 혐의 등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검찰은 또 하이마트 물품구매 담당 직원이 납품업체 2, 3곳에서 리베이트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 보이는 돈 수억원의 흐름도 포착, 선 회장의 비자금 조성과 관련이 있는지 살펴보고 있다. 검찰은 이르면 주말쯤 선 회장과 아들 현석, 딸 수연씨 등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김정우기자 woo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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