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지난주 제주 강정마을에서 일어난 해군기지 반대 주민 및 시민단체 회원들과 경찰 간의 충돌 과정에서 빚어진 인권 침해를 방관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인권위가 발파 작업이 진행된 8일부터 10일까지 경찰의 진압 과정에서 인권침해 발생여부를 모니터링하기 위해 강정마을에 파견한 ‘인권지킴이단’조사관 7명이 인권 침해 상황을 제어하는 등 개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당시 현장에 있던 시민단체 회원들은 “9일 오전 주민 및 활동가 29명이 연행되고 경찰의 무분별한 채증과 폭력, 성추행 등이 잇따랐는데도 인권위 조사관들은 방관만 했다”며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인권지킴이단이 조사와 권고 권한을 갖고 파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일이 제한돼 있고 특히 경찰의 연행 등 공권력 행사에 개입하는 것은 권한 밖”이라는 입장이다. 인권위는 “폭력과 성추행 등 현장 진정 사안에 대해서는 신속하게 처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당시 강정마을에 있었던 박래군 인권재단사람 상임이사는 “인권위가 현장의 인권 침해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인권지킴이단의 역할을 조정하지 않는다면 사후약방문 상황이 반복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박우진기자 panoram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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