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의 양계농장에서 조류인플루엔자(AI) 양성반응이 나와 방역에 비상이 걸렸다.
12일 농림수산식품부에 따르면 충남 계룡시 두다면의 토종닭 농가 농장주가 11일 AI 의심 신고를 해 충남가축위생연구소가 임상검사를 벌인 결과 100마리에서 AI 의심증상인 벼슬 청색증과 침울 등이 관찰됐고, 10마리 중 6마리에서 AI 간이검사 양성 반응이 나타났다. 검역검사본부는 고병원성 여부를 조사 중이며, 최종 결과는 13일 나온다. 닭 450마리를 키우는 이 농장에서는 10일 15마리, 11일 30마리, 12일 8마리 등 53마리가 폐사했다.
농식품부는 일단 AI가 발생한 것으로 간주해 11일부터 초동방역팀을 현장에 투입하고 해당 농장에 대한 사람, 가축, 차량의 이동과 출입을 통제하고 있다. 해당 농가 반경 3㎞ 내에는 21개 농가가 2,500마리의 닭을 사육 중이고 반경 3~10㎞ 이내에는 87개 농가가 89만3,000마리를 키우고 있다. 이번 의심신고가 고병원성 AI로 판명되면 살처분을 해야 해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하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의심신고가 고병원성 AI로 판명되면 긴급행동지침에 따라 가축방역협의회를 열고 사람과 가축, 차량의 이동을 전면 중단시키는 일시 이동중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농식품부는 남방철새가 도래하는 3, 4월 AI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매주 1회 이상 농장 소독과 외부인이나 차량의 출입통제 등 가금류 사육농가들의 방역수칙 준수를 당부했다.
2010년 12월 29일부터 지난해 5월 16일까지 고병원성 AI로 살처분된 닭은 650만마리, 정부가 지급한 보상금은 600억원에 달한다.
배성재기자 passion@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