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통시장에서 물건을 살 때 전화로 손쉽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국세청은 12일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현금영수증에 대한 소득공제가 확대되면서 영수증 발행요구가 늘어날 것에 대비, 신용카드 단말기나 인터넷PC를 설치하지 않은 영세상인이 일반 전화로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는 자동응답(ARS) 시스템을 개발해 이날부터 개통했다 밝혔다.
전통시장 상인이 국번 없이 ‘126’번에 전화를 걸어 안내에 따라 거래내역을 입력하면 이후 구매자에게 휴대폰 문자나 팩스로 현금영수증이 전송된다. 다만, ARS 입력 때 판매자 사업자등록번호, 구매자 휴대폰 번호나 주민등록번호 등 6단계를 입력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신수원 국세청 전자세원과장은 “중소기업청 등에서 영세상인용 판매시점관리(POS) 시스템 보급을 추진하고 있어 조만간 ARS 입력에 따른 불편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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