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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노조 결성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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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노조 결성 허용

입력
2012.03.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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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 정부 출범 이후 민주화 개혁 작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미얀마가 이번엔 사상 처음으로 노동조합 결성과 파업을 허용키로 했다.

AP통신 등 외신은 11일 "근로자들에게 노조 결성과 파업할 권리를 부여하는 법안이 9일부터 시행됐다"며 "노동부가 이 법을 위반하는 고용주와 노동자들을 직접 관리ㆍ감독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개정된 노동법은 30명 이상의 노동자가 동의할 경우 노조를 결성할 수 있고, 참가 인원과 기간 등을 14일 전에 통보하면 파업도 가능하다고 규정했다. 준법 파업을 벌인 노동자를 해고하는 고용주는 최고 1년의 징역형에 처해지며 벌금 125달러도 물어야 한다. 규정을 위반한 노동자들에게도 최고 징역 1년형과 38달러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했다.

50년 동안 이어진 군부독재를 끝내고 지난해 3월 출범한 테인 세인 민간 정부는 그 동안 정치범 석방, 야당의 선거 참여 허용 등 파격적인 개혁 조치들을 잇따라 발표하며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고 있다. 세인 대통령은 1월 400여명의 정치범 석방을 시작으로 소수민족 반군인 카렌민족연합(KNU)과의 평화협상 타결, 외국인 직접투자(FDI) 보장 등 민주화의 보폭을 넓히고 있다.

개혁의 성패를 가를 첫 시험대는 내달 1일 열리는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될 전망이다. 총 48개 선거구에서 치러지는 이번 선거에는 미얀마 민주화 운동의 상징인 아웅산 수치 여사와 민주주의민족동맹(NLD)를 비롯, 19개 정당이 참여할 예정이다.

김이삭기자 hir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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