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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모나 정·손 소독제 재고값 2억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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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모나 정·손 소독제 재고값 2억 배상하라"

입력
2012.03.11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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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장 등 장류 제조사가 제약사를 상대로 비타민C 제품의 재고 분을 물어내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11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샘표식품은 경남제약을 상대로 "자사 대리점ㆍ유통망을 통해 판매하던 레모나 정과 손 소독제의 재고물품가 2억 6,347만원을 기본거래 약정에 따라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샘표식품은 판매가 수월한 과립형 비타민과 달리, 알약형 비타민과 손 소독제의 판매가 신통치 않자 지난해 11월 경남제약에 거래 해지를 통보하고 재고물품 정산과 인수를 요구했다. 하지만 경남제약은 재고가 유통기한에 도달했다는 이유로 거부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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