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룬궁 수련자 등 귀국시 정치,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는 외국인들에 대해 법원이 잇따라 난민 인정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행정11부(부장 김의환)는 파룬궁 수련자인 중국인 S(44)씨가 난민인정 불허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법무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원고는 파룬궁 관련 활동으로 박해를 받아 입국, 대한민국에 체류하며 파룬궁 관련 활동에 적극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중국 정부로부터 주목받기에 충분한 정도"라며 "2010년 난민 인정을 신청했는데 2007년부터 한국에서 파룬궁 활동을 적극적으로 한 점에 비춰 난민 인정을 받기 위해 파룬궁 활동을 한 것이 아니라고 보인다"고 판단했다. S씨는 2006년 입국한 뒤 다른 중국인 파룬궁 수련자들과 중국 정부의 파룬궁 수련자에 대한 박해 실상을 알리고 중국 공산당을 비판하는 유인물과 책자를 배포해왔다.
앞서 지난달 16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 박정화)는 미얀마인 N(30)씨가 난민 인정 불허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N씨는 미얀마 반정부단체 활동한 전력이 있어 법무부가 2008년 난민으로 인정한 또 다른 N씨의 사촌동생이다.
서울고법의 올해 난민 인정 관련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건수는 전체 16건 중 4건으로, 2010년 평균 행정소송 원고 승소율(5.5%)에 비해 크게 높다. 서울행정법원의 올해 난민 사건 원고 승소는 17건 중 3건(17.6%)으로, 이 법원의 2010년 행정소송 원고 승소율(12%)보다 높다. 특히 서울행정법원은 지난해 난민 사건 전문 재판부 4개를 신설했다.
조병구 서울행정법원 공보판사는 "정부는 외국인 관리 등 국내 상황과 정책을 고려해 통일된 기준으로 난민을 인정하지만, 법원은 개별 난민에 대한 사법구제 필요성을 중심으로 심리를 한다"며 "국가의 국제화, 개방화 정도에 따라 법원의 난민 인정도 높아지는 추세"라고 말했다.
김청환기자 ch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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