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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노조 파업 80일째… 철야농성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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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일보 노조 파업 80일째… 철야농성 돌입

입력
2012.03.11 1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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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민제 사장 퇴진과 편집권 독립을 요구하며 80일째 파업중인 국민일보 노동조합이 11일부터 48시간 철야농성에 돌입했다. 노조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조 사장의 개인비리를 추가 폭로하며 국민일보 유일 주주인 국민문화재단에 해임을 요구했다. 재단은 13일 이사회를 열어 관련 사항을 논의한다.

노조는 조 사장이 2006년 12월부터 국민일보 대표이사로 재직하면서 개인기업을 경영하는 등 이중취업을 금지한 사규를 어겼으며, 이 과정에서 자신이 최대주주인 기업에 4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는 등 부적절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또 조 사장이 개인적인 민원ㆍ소송과 관련해 여러 차례 국민일보 조직과 지면을 이용했다고 지적했다. 국민일보 노조는 지난해 12월 23일부터 파업을 시작했으며, 전체 조합원 143명 중 106명이 파업에 참여하고 있다.

노사 갈등은 노조가 조용기 회장과 그의 차남 조 사장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며 동반사퇴를 요구하며 불거졌다. 국민일보는 여의도순복음교회 교인들의 헌금으로 1988년 창간한 이래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의 가족과 사돈 등 측근들이 경영권을 장악해 사유화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조상운 노조위원장은 이날 "조 사장이 최대주주인 디지웨이브파트너스투자자문(디파) 등 개인기업 경영과 투자에 열중하느라 신문사 경영은 뒷전이었다"며 "기독교 신자들이 독자층인 국민일보 사장이 수시로 밤에 유흥을 즐기는 등 윤리적으로도 문제가 많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또 미국국적인 조 사장이 국민일보 대표를 맡은 것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이 대표자로 있는 법인 또는 단체는 신문 발행을 할 수 없다'는 신문법 제13조 4항 2호 위반이라고 주장해왔다. 조 사장은 1996년 병역미필 상태에서 미국국적을 취득했다. 이와 관련 문화체육관광부는 6일 법 위반이라는 결론을 내고 이를 서울시에 통보했다. 서울시는 3개월 안에 발행정지 명령과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

노조는 "자격없는 조 사장을 해고해 서울시의 행정제재가 나오기 전 불법상태를 시정해야 한다"며 "조용기 일가의 사유화를 막기 위한 국민문화재단의 조치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사측은 지난해 10월 노조위원장을 해고했다가 지방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 판정을 받았으며, 최근까지 노조원 23명을 민형사상 고소하는 등 강경책으로 일관하고 있다.

채지은기자 cj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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