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학교폭력 피해자들이 학교안전공제회에 피해 사례를 접수하면 치료비를 즉시 지급받게 된다. 학교안전공제회와 시도교육청은 이 비용에 대한 구상권을 가해 학생에게 행사하게 된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이 같은 내용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거쳐 다음주초쯤 공포될 예정이라고 11일 밝혔다. 개정된 법률은 5월부터 시행되지만 피해자 보상과 가해자 조치 관련 조항은 4월부터 조기 적용된다. 법 시행에 따라 학교안전공제회는 4월부터 콜센터를 통해 초ㆍ중ㆍ고교생의 학교폭력 피해 사례를 접수한다. 피해자는 병원 진단서나 입원 기록 등을 제출하면 된다.
그 동안 학교 폭력이 발생하면 가해학생의 보호자가 피해학생의 치료비용을 부담하도록 했지만 보상 문제가 합의되지 않을 경우 피해 학생 스스로가 치료비를 부담하거나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하는 문제가 지적돼 왔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 시도별로 설립된 특수법인인 학교안전공제회가 피해학생의 치료, 심리상담, 일시 보호 등에 소요된 비용을 우선 부담하도록 하는 학교폭력 근절종합대책을 내놓은 바 있다.
개정법은 '법 시행 당시 치료 등을 받고 있는 사람'부터 적용하도록 경과규정을 뒀기 때문에 4월 기준으로 입원 중이거나 치료ㆍ상담을 받고 있는 경우에도 피해를 보상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또 법 시행으로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도 신속ㆍ엄격해졌다.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가 가해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ㆍ전학ㆍ퇴학 등을 요구하면 학교장은 14일 이내에 실행해야 하며, 신고자에 대한 협박과 보복행위는 가중처벌된다. 가해 학생은 특별교육이나 심리치료를 받아야 하며 학생과 함께 특별교육을 받지 않는 학부모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물게 된다.
한편 교과부는 학교폭력을 고의로 은폐한 교원에 대해 파면까지 할 수 있는 교육공무원 징계양정 등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최근 입법예고했다.
한준규기자 manbo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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