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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머리에 공포탄 쏜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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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인 머리에 공포탄 쏜 경찰

입력
2012.03.1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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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고흥경찰서는 11일 이혼숙려기간에 부부싸움을 하다가 부인의 머리에 공포탄을 발사한 풍양파출소 소속 이모(43) 경장을 살인미수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경장은 10일 오전 11시쯤 고흥군 고흥읍 모 미용실에서 부인 A(41)씨와 돈 문제로 부부싸움을 하던 중 권총을 꺼내 A씨 머리를 향해 공포탄 1발을 쏜 혐의를 받고 있다. 왼쪽 관자놀이를 맞아 두개골 골절되고 뇌혈관이 터지는 중상을 입은 A씨는 광주의 전남대병원으로 옮겨져 응급수술을 받았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장은 이날 파출소에서 근무하던 중 A씨와 전화통화를 하면서 “왜 빌려준 돈을 갚지 않느냐. 돈은 어디에 썼느냐”며 말다툼을 벌이다가 화를 참지 못하고 A씨가 운영하는 미용실로 찾아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이 경장 부부는 금전 문제 등으로 가정불화를 겪어오다 최근 법원에 협의 이혼 소송을 신청해 이혼숙려기간을 갖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고흥=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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