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말부터 국세청이 탈세 혐의가 있는 2,000만원 이상 현금거래 정보를 보다 쉽게 조회할 수 있게 된다. 금융정보분석원(FIU)에 축적된 금융거래 정보에 대한 국세청의 조회 권한이 지난달 말 법 개정을 통해 대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금융위원회와 국세청은 11일 특정금융거래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이달 말 발효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세청은 형사고발 대상인 조세범칙 조사를 진행할 때만 관련자료를 FIU에 요청할 수 있었다. 국세청은 연간 1만8,000건의 세무조사를 진행하는데, 이중 형사고발 대상 조사는 약 400여건에 불과해 일반 탈세 추적에는 제약이 많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일반 세무조사 과정에서도 국세청장이 혐의 확인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FIU 원장에게 특정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할 수 있다. 국세청은 “고소득 자영업자, 현금수입업소 등의 고의적ㆍ지능적 탈세, 금융자산을 이용한 변칙 상속ㆍ증여 조사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개정안은 국세청의 자료요청 남발을 막기 위해 지방국세청 조사국의 조세범칙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에만 자료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정영오기자 young5@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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