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절차를 진행중인 공유수면 매립공사 정지명령이 과연 제주 해군기지 공사진행의 변수가 될지 주목되고 있다. 국방부는 제주도가 정지명령을 내리면 지방자치법에 따라 정지명령을 다시 취소하겠다는 방침이나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제주도에 지방자치법을 들이밀 수 없다는 해석이 제기되고 있다.
7일 해군에 공문을 보내 공사정지를 사전예고한 제주도는 절차에 따라 20일 도청에서 해군기지 관계자를 참석시켜 청문회를 열 예정이다. 정부가 지난달 29일 해군기지 항만 내 서쪽 돌제부두를 고정식에서 가변식으로 조정하겠다고 밝힌 것이 공유수면 매립공사 실시계획 변경을 수반하는 것이어서 제주도는 공유수면관리법에 따라 정지명령을 내릴 권한이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절차를 거쳐 제주도가 공사 정지명령을 내릴 경우 국방부는 다시 국토해양부와 협조해 도지사에 시정을 명하거나 정지명령을 취소한다는 방침이다. 지방자치법 제169조는 지자체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을 해칠 경우 주무부처 장관이 시정을 명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해당 처분을 취소하거나 정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국방부의 방안은 법 해석의 오류라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도내 법조계 관계자는 "공유수면 매립에 관한 인허가 사무는 국가 사무이지만, 제주도의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지사의 권한으로 입법이 돼 있다. 타 시도처럼 시도지사에게 '위임된 국가 사무'가 아닌 '도지사의 권한'"이라며 지방자치법에 근거해 제주도의 행정을 취소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공유수면 매립공사 허가ㆍ취소권은 지난해 9월 국토부 장관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 넘어갔다. 다만 이 관계자는 "최종적인 법리 해석은 법원이 하게 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결국 정부와 제주도 간 대립은 법정으로 갈 것으로 보인다. 특별법에 따라 고유사무로 보장받은 제주도의 행정에 대해 정부가 취소처분을 내릴 수 있는지부터 법리 다툼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정부의 취소처분이 받아들여질 경우에는 제주도가 지방자치법을 근거로 다시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다.
서귀포=정재환기자 jungj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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