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자영업자, 은퇴자 등)의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강보험료를 연식이 오래됐거나 값이 얼마 되지 않는 차종을 중심으로 일부 폐지하거나 줄여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9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임채민 보건복지부 장관은 최근 "전세계적으로 자동차에 건보료를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며 "자동차는 필수품목이 된 만큼 자동차에 부과되는 건보료를 폐지할 수 있는지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자동차 건보료 부과체계의 개선방안을 연구하고 있다. 다만 자동차 건보료 수입이 한해 1조원 가량에 이르러 건보 재정문제를 감안할 때, 단시간 내 완전 폐지는 어렵다고 보고 건보료 부담을 줄이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전ㆍ월세 인상분의 건보료 부과를 일부 제한하기로 한데 이어, 지역가입자의 부담을 덜어주는 추가 방안으로 자동차 건보료 개편이 검토되고 있는 것이다.
박민수 복지부 보험정책과장은 "시세가 채 몇 만원도 안 되는 오래 된 자동차에도 건보료가 부과되니 민원이 많다"며 "아직 방안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차량의 배기량 연수 가격 등을 고려해 건보료 부과를 제외하거나 줄일 수 있도록 적절한 기준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큰 방향은 소득을 기준으로 건보료를 부과하고 자동차와 같은 재산에 대한 건보료 부과는 줄이겠다는 것이지만, 자영업자 소득파악률과 건보 재정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은퇴자들이 주를 이루는 지역가입자는 저소득 취약계층이 많이 포함돼 있다. 그러나 이들은 소득파악이 어려워 소득뿐 아니라 토지, 주택, 전ㆍ월세, 자동차에도 건보료가 부과된다. 배기량과 연수에 따라 월 최저 월 1,190원(800cc 이하 9년 이상)에서 최대 3만6,890원(3,000cc 초과 3년 미만)이 부과되고 있다.
애초 복지부는 현재 배기량 기준인 자동차 건보료 산정 기준을 가격 기준으로 재편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나, 이 경우 경차 소유자의 건보료가 현재보다 오르는 것으로 추산돼 적용을 보류했다. 중고차라도 그랜저 등을 모는 사람은 그만큼 유지관리비를 충당할 능력이 있는 것이고, 경차는 새차라고 해도 유지관리 여유가 적은 가정이 많기 때문에 가격 위주로 재편은 어렵다는 설명이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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