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HN의 인터넷 포털사이트 네이버가 정치 성향을 드러낸 사이트의 광고 게재를 거부했다는 논란에 휩싸였다.
선거로고송 제작업체 참좋은음악회사가 7일 네이버에 ‘선거로고송’ 검색 광고를 의뢰했는데 네이버가 8일 “선거기간에는 특정 정당에 대해 찬반을 드러낸 업체 광고는 하지 않는다”는 기준을 들어 보류를 통보한 것.
참좋은음악회사의 사이트에는 ‘새누리당 후보는 나가 주십시오’라는 문구가 뜨며 대표이사 인사말에는 새누리당 후보와는 거래하지 않는다는 소개글이 나온다.
참좋은음악회사 측은 ‘한나라당 협력업체’라고 밝힌 선거로고송 사이트의 광고는 검색에 노출하고 있다며 네이버의 정치적 편향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네이버는 9일“선거광고 정책을 새로운 선거법 환경에 맞춰 바꾸는 과정에서 빚어진 일”이라고 밝혔다. 또 한나라당 협력업체라는 표현은 객관적 정보며 민주통합당 협력업체라는 표현이 들어갔어도 광고 게시를 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이버 측은 “보류 결정을 내린 것은 검토가 필요했기 때문”이라며 “내부 논의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해석을 거쳐 앞으로는 선거광고 기준을 완화할 예정”이라고 해명했다.
네이버는 8일 이 업체의 광고와 관련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의뢰해 문제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참좋은음악회사의 광고를 게재했다.
고은경기자 scoopkoh@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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