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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은 지 7일 지나야 입양 가능, 입양숙려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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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낳은 지 7일 지나야 입양 가능, 입양숙려제 도입

입력
2012.03.09 0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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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부터 미혼모 등이 아이를 낳자 마자 입양시키는 것이 금지된다. 최소한 일주일간 아이와 생활하며 아이를 직접 키우는 방안을 숙고할 수 있도록 하는 ‘입양숙려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9일 입양숙려제 도입 등을 뼈대로 한 입양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친생부모는 아이를 낳은 후 7일이 지나기 전에는 입양 동의를 할 수 없고, 이 기간 동안 직접 양육할 경우 지원내용에 관해 상담을 받도록 했다.

또 13세 이상의 아동이 입양될 경우 아동도 입양의 효과 등에 대한 상담을 받도록 했다. 양부모는 아동학대나 성폭력 등 범죄경력을 의무적으로 조회해야 하며, 입양 전 아동 양육에 대한 교육을 반드시 이수하고 입양 뒤에도 1년간 입양기관으로부터 적응을 위한 상담과 교육을 받아야 한다.

입양은 신고제에서 허가제로 바뀌며, 양부모는 가정법원에 아동의 가족관계등록부와 범죄경력조회서, 교육이수 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또한 국외 입양을 줄이기 위해 입양이 의뢰된 때로부터 5개월간은 국내 입양을 우선 추진하도록 했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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