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 정부가 입국사증을 소지하지 않은 단수여권 사용 여행객에 대한 입국 제한 조치(본보 6일자 10면)를 철회한 것으로 8일 알려졌다.
외교통상부 관계자는 이날 "필리핀 정부와의 협상을 통해 이날부터 종전대로 단수여권을 소지한 한국인의 입국이 허용되도록 했다"고 밝혔다.
필리핀 정부는 1일부터 입국사증 없이 단수여권이나 여행증명서만을 소지한 외국인의 입국을 불허했는데, 이 같은 방침을 제대로 고지하지 않아 그간 상당수 여행객들이 불편을 겪었다.
김광수기자 rolling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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