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화장품업체 전 대표 이모(90)씨가 친아들(63)을 상대로 "아들 명의로 샀던 서울 강남구 삼성동 땅을 돌려달라"며 5억원대의 소유권 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소송을 냈다.
8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이씨는 "1971년 공무원이었던 신분을 고려해 아들과 아내 명의로 땅을 샀지만 재산세 등 관련 세금을 전부 내가 내 온 만큼 실소유주는 나"라며 "아들이 땅을 돌려주겠다고 해놓고 수년 간 미루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씨가 1971년 당시 사들인 1,443㎡ 규모의 삼성동(당시에는 성동구) 땅은 1982년 정부의 토지구획정리사업 후 지가가 급격히 상승, 현재 1㎡당 공시지가가 400여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성택기자 highnoo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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