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9월부터 임대ㆍ금융 등 근로 외 소득이 연간 7,200만원(월 600만원)을 넘는 고소득 직장인에게는 건강보험료가 추가 부과된다.
보건복지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입법예고했다.
임대ㆍ금융소득의 월 보험료 상한은 226만원으로 제한했다. 근로소득의 월 보험료 상한도 226만원이기 때문에 1인당 월 452만원 이상은 내지 않는다.
이진희기자 river@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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