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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보상금 너무 깐깐" 작년, 기금의 13.5%만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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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면피해 보상금 너무 깐깐" 작년, 기금의 13.5%만 지급

입력
2012.03.0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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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석면피해 인정에 인색해 지난해 피해자에게 돌아간 보상금이 석면피해구제기금의 15%가 채 안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7일 환경부에 따르면 석면피해구제법이 처음 실시된 2011년 석면피해구제기금 179억원 중 석면 피해자 459명에게 돌아간 보상금은 24억2,000만원(13.5%)에 불과했다. 이밖에 기금운영비(15억원) 등으로 보상금과 비슷한 수준인 23억원을 썼고, 남은 기금 131억8,000만원은 2013년 기금으로 넘긴다.

이렇다보니 피해자들 사이에선 "보상 규모를 예측할 수 없어 보수적으로 기금을 운용했다 쳐도 보상이 너무 박하다"는 불만이 나온다. 지난해 피해구제를 신청한 668명 중 심사를 거쳐 피해를 인정받은 사람은 459명으로 인정률이 68%였다. 대상 질환도 악성중피종과 폐암, 석면폐증 3개로 제한돼 있다.

강동묵 양산부산대병원 석면환경보건센터장은 "외국에서는 노출 이력만 있어도 석면 피해를 인정해주는데 우리나라는 너무 깐깐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폐암의 경우 석면폐를 동반하거나 흉막이 두꺼워지는 흉막반 등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며 "세계보건기구(WHO)는 석면에 의한 폐암과 중피종 발생비율을 2대 1로 보는데 우리나라에선 1대 4로 역전된 이유"라고 설명했다.

기금 규모가 너무 작다는 목소리도 크다. 최예용 환경보건시민센터 소장은 "암(중피종과 폐암)에 대한 산재보험료는 1억~2억원을 받을 수 있는데 석면피해보상금은 나이 직업 등에 상관 없이 최대 3,300만원에 불과하다"며 "현재 특별분담금을 내지 않고 있는 슬레이트 시멘트 자동차 등 관련 업체에 특별분담금을 물려 기금을 확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석면피해구제기금은 기업 분담금 114억원(일반분담금 110억원, 특별분담금 4억원)과 정부 출연금 60억원, 회수한 여유자금 5억원이었으며 매년 비슷한 규모의 기금이 확충된다.

오일영 환경부 환경보건관리과장은 "첫 해 드러난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대상 질병을 늘리고, 요율을 높이는 방안에 대해 용역을 줘서 검토 중"이라며 "고령이거나 정보 소외계층인 석면환자에 대한 홍보와 캠페인도 추진해 피해자 보상을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권영은기자 you@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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