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기관인 사이버대학의 불법 금품수수 혐의를 포착하고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 수사대상에는 전국의 유명 사이버대학 중 상당수가 포함돼 있는 것으로 전해져 수사결과에 따라 대학가에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부장 한동영)는 7일 H대학 등 사이버대학 7~8곳에 대해 동시다발적으로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검찰은 이들 사이버대학에 수사관들을 보내 각종 전산자료와 회계자료, 학사업무자료 등을 확보했다. 검찰은 또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발급해주는 평생교육원 등 일부 전문교육기관 등에 대해서도 압수수색을 실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이 사이버대학에 칼을 댄 이유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실시되는 현장실습 과정에서 대학 측과 교육생간의 금품거래를 확인했기 때문으로 전해졌다. 사회복지사 자격증은 4년제 대학이나 대학원, 전문대학 등에서 관련 학과를 전공하면 취득할 수 있지만, 최근에는 사이버대학이나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인가받은 평생교육원 등에서 일정기간 수업을 이수해 취득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온라인 수강을 통해 이론과목을 이수한 후 120시간의 현장실습만 마치면 2급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는 수료증이 발급되기 때문이다.
검찰은 대학 측이 현장실습 시간을 내기 어려운 직장인들로부터 돈을 받고 실제로는 현장실습을 하지 않았는데도 이수한 것처럼 서류를 조작해 수료증을 발급해준 단서를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재단 이사장 등 사이버대학 경영진들이 수료증 불법 발급과 금품수수 과정에 개입했는지도 살펴볼 것으로 전해져 수사가 대학 최고위층까지 확대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검찰은 사회복지기관 등 현장실습을 할 수 있는 기관을 주변에서 쉽게 확보할 수 없는데다, 직장인들이 손쉽게 자격증을 취득하려는 심리가 결합해 금품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있다. 사회복지기관의 한 관계자는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인기가 높아지면서 현장실습 기관의 수요도 꾸준히 늘고 있다"며 "하지만 일부 기관에서는 일반대학 졸업자를 선호하고 있어 사이버대학이나 평생교육원 수료자 입장에서는 현장실습 기관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고 전했다.
검찰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대학에서 수료증 발급을 담당한 인사들을 차례로 소환할 방침이다.
강철원기자 strong@hk.co.kr
권지윤기자 legend8169@hk.co.kr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